제주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7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0. 23:15경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서반아파트 앞 도로상을 출발하여 같은 시 건입동에 있는 신흥낚시백화점 앞 도로상까지 약 500미터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