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0. 17. 21:58 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3 층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41 세) 의 신용카드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사무실에 비치된 충전기에 휴대 전화기를 충전한 채 자리를 비운 사이 휴대전화 케이스에 꽂혀 진 우리은행 신용카드 1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7. 17:08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재발급 받은 신용카드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사무실에 비치된 충전기에 휴대 전화기를 충전한 채 자리를 비운 사이 휴대전화 케이스에 꽂혀 진 우리은행 신용카드 1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31. 20:57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재발급 받은 신용카드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사무실에 비치된 충전기에 휴대 전화기를 충전한 채 자리를 비운 사이 휴대전화 케이스에 꽂혀 진 우리은행 신용카드 1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