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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9.22 2019가단2461
대여금
주문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에게 58,716,4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20. 9. 22.까지는 연 5%의...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피고 C의 계좌로, 2014. 11. 13. 1,000만 원, 2014. 12. 5. 1,000만 원, 2014. 12. 8. 1,800만 원, 2015. 1. 19. 3,000만 원 합계 6,8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피고 B는 2015. 2. 28. 원고에게 ‘7,000만 원을 차용하여 사업한 후 2015. 4. 30.까지 변제하기로 하며 현금보관증을 제출합니다.

’라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 교부하였다. 위 현금보관증에는 피고 B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피고 B는 2019. 2. 18. 원고에게 ‘6,800만 원을 2015. 10.경부터 2015. 12.경까지 수령하고 위 금액의 수령(보관)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기명, 날인합니다. 그리고 위탁자의 요구에 의해 언제라도 되돌려 줄 것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2019. 2. 28.까지 변제함’라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 교부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들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는 2020. 4. 2. 피고들에게 각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전고등법원에 재정 신청을 하였으나(대전고등법원 2020초재290), 위 법원은 2020. 5. 19.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8 ~ 10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금원을 빌려주었으나, 피고들은 현재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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