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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21 2018가단16451
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C에게 부동산 개발과 관련하여 돈을 지급하였고, C은 2017. 4. 6.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2017. 4. 6. 7,000만 원을 현금으로 영수하고 정히 보관하겠으며, 보관 약정기간 만료일인 2017. 10. 30. 보관된 현금을 반드시 되돌려 주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며, 피고는 C의 위 현금보관증에 기한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문서 중 피고의 이름 옆의 무인이 피고의 무인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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