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9. 03. 08:40 경 창원시 성산 구 상 남동에 있는 상 남주민센터 맞은편 도로 1 차로에서 위 차량을 정차한 상태로 잠이 들었다가 현장 출동한 경찰관이 깨워 하차를 요구하자 위 도로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던 중 C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상 남 민원센터 방면에서 D 백화점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오는 상황이었고 전방에는 신호를 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하차를 요구하는 경찰관을 피해 급히 달아나는 과정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49 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계속해서 그 충격으로 튕겨 져 나간 위 K5 승용 차가 전방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44 세) 운전의 H 코란도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 염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차량에 각 1,532,133원과 1,615,24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기간 (2018. 9. 2. - 2018. 9. 26.) 임에도, 2018. 9. 3. 08:40 경 창원시 성산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