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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7가단509804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487,868원과 그중 40,373,245원에 대한 2017.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와의 할부금융약정에 따른 원리금 등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 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라고 주장된 자에게 피고 적격이 있는 것이고, 피고에게 실제로 이행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할 사항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할부금융약정서에 피고가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는 물론 주민등록증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이 첨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할부금의 지급을 독촉하는 전화 등도 여러 차례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할부금융약정이 체결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15. 7. 28. 원고와 사이에, 메르세데스 벤츠 E300EL 승용차의 구입자금으로 원금 4,760만 원을 이자 연 8.71%, 지연손해금 연 24%로 정하여 빌리되, 위 원금을 매월 793,660원씩 36개월에 걸쳐 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였다.

(2) 그런데 피고는 2017. 2. 10.부터 위 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위 할부금융계약을 해지하였다.

이에 따라 2017. 5. 2. 현재 남은 할부금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원리금 등 합계 41,487,868원과 그중 원금 40,373,245원에 대하여는 2017.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약정에서 정한 연 24%의 비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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