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7. 10:00 경 당 진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8 세) 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것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과 피해자 D(32 세) 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논에 넘어진 피해자 E( 여, 63세) 의 목을 발로 1회 밟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C, D, E
1. 각 상해 진단서, 동영상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C와 D의 멱살을 잡은 것은 방어차원에서 한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 방법, 정도 등에 비추어 이를 방어차원의 정당행위라고 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