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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14 2016가단244414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3.부터 2017. 1. 5.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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