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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8 2020고단110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 22:20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고 귀가를 도와주기 위해 택시를 잡아 주겠다고 하는 피해자 C(남, 34세)에게 ‘술이나 한잔 하자, 마음에 든다.’고 하며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피해자의 볼에 수회 입을 맞추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았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씨씨티브이 영상 자료 사진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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