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고, 모친이 고령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주점에서 종업원을 추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나 상해죄 등 폭력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7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신상정보 등록기간 단축 여부 판단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고,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