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 피해자 C(여, 20세)과 서로 모르는 사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3. 02:4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3호점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 B의 엉덩이 부위를 움켜쥔 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2:54경 위 클럽 앞에서 위 1.항과 같이 B의 엉덩이 부위를 만진 일로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녀의 친구인 피해자 C가 옆에서 이를 말리자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B, C),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씨씨티브 영상 백업),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