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22. 21: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에서 자신과 등진 상태로 뒷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45세)을 발견하고, 왼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5회에 걸쳐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장면을 목격한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51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곧이어 피해자가 위 1.항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D, E),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