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6. 11:1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교회 앞 삼거리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중학교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G어린이집 방면에서 E중학교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H(61세)이 운전하는 I 그랜저XG 앞 범퍼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