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자 지간으로, 피고인 A은 피해자 D(53 세) 이 운영하는 제천시 E에 있는 농사용 비료를 생산하는 공장인 ‘F ’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G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피해 자가 위 공장을 운영하기 시작한 2012. 무렵부터 대형 화물차들이 위 공장에 가기 위해서는 위 G에 있는 도로를 지나가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통행료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요구하여 왔다.
그러나 피해 자가 금액이 많아 부담된다는 이유로 위 요구를 거절하자, 피고인들은 위 공장에 드나드는 대형 화물차들의 통행을 방해할 생각으로, 형식적으로는 위 공장에 드나드는 대형 화물차로 인해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등 생활하는데 불편 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위 G에 있는 도로 양쪽에 쇠파이프를 설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는 2015. 4. 10. 경 위 G에 있는 도로 양쪽 가장자리에 약 1.5m 높이의 쇠파이프 약 9개를 바닥에 박아 이로 인해 5톤 대형 화물차가 위 도로를 지나갈 경우 차체에 쇠파이프가 닿기 때문에 화물차의 파손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피해 자로부터 통행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 받고 위 쇠파이프를 제거한 2015. 5. 20. 경까지 사실상 대형 화물차가 피해 자의 위 공장으로 드나들지 못하여 위 공장에 비료를 나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D, H, I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H 의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 고소인 ‘ 최고 장’ 등 제출), 수사보고( 덤프트럭 제원 출력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