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1. 7. 17. 15:00경 논산시 대교동에 있는 논산대교 아래 하상주차장에서, 평소 함께 심심풀이 화투를 치면서 나쁜 감정이 있던 피해자 C(68세)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자꾸 피고인에게 머리를 들이밀어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밀친 적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뺨을 때리거나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은 없다고 하면서 공소사실은 부인한다.
3. 판 단
가.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는 참고인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유일한데, 피고인은 이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검사가 D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이 법원이 2회에 걸쳐 D를 증인으로 소환하였으나, D는 모두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D의 아들 E가 제출한 증인소환 불참석 사유서에는 D가 알코올성 장애(인지 장애 및 성격 조절 장애 등)로 2011. 12. 22.부터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와 관련하여, 검사의 신청에 따라 이 법원이 D의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료법인 F병원에 대하여 한 사실조회의 회신에 의하면, D는 알코올 의존 및 알코올성 성격변화로 입원치료 중이고 D가 만성적 알코올 사용의 과거력이 있으므로 기억의 왜곡이 있을 수 있으며, 거동은 가능하나 공격성 및 재음주 가능성이 높아 법정출석 등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당시 상황을 목격한 참고인 G은 경찰 조사시 사건 당일 최초로 이루어진 목격자 조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