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2.14 2018고단2439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30. 22:30경 부산 남구 B식당' 앞에서 B식당 업주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 개새끼 밖에 앉아 술 처먹고 있네”, “야이 개새끼야 니 여동생 D 그년하고 E 개새끼하고 어떤 사이인줄 아느냐 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모욕)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4. 피해자의 고소 취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