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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
서울지방법원 2003. 6. 11. 선고 2000고합130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국회회의장소동·업무방해][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2인

검사

유혁상

변 호 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백승헌외 5인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1년에, 피고인 3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3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5일을 피고인 1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공업용 칼 1개(증 제1호)를 피고인 1로부터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각 업무방해의 점 및 피고인 1, 2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은 각 무죄.

범죄사실

피고인 1은 1995. 7. 1.경부터 1998. 6. 30.경까지 제주도지사로 근무하고, 1999. 7. 9.부터 2000. 6. 7.까지 축산업협동조합(이하 ‘축협’이라고 한다) 중앙회장으로 근무한 자이고, 피고인 3은 1998. 8. 12.부터 2000. 6. 30.까지 축협 경제담당 부회장으로 근무한 자인바,

1. 피고인 1은,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고 한다), 축협, 임업협동조합(이하 ‘임협’이라고 한다), 인삼협동조합(이하 ‘인삼협’이라고 한다)의 각 중앙회의 기능과 조직이 상호 중복되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이루고 있고, 소규모의 일선 조합으로는 농업인을 위한 경제사업을 하기에 역부족인데다 신용사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으며, 조합장의 막강한 집행권한에 비해 책임을 지는 장치가 미흡하여 조합부실의 원인이 되는 반면 경영 투명성은 부족하고, 특히 4조 원에 불과한 축협중앙회의 총 수신액으로는 축산부문의 자금조달에 애로가 많을 뿐만 아니라 부실화가 우려되어, 정부에서는 빠른 금융시장 개방과 심화되는 유통경쟁,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농산물 협상과 2001년 쇠고기 수입 완전개방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협동조합 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협동조합 개혁과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1998. 4. 13. 농림부 내에 정부·협동조합·농민단체·학계인사 등 전문가 20여명으로 '협동조합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여러 차례 논의를 거듭한 끝에 1998. 7. 31. 협동조합의 개혁과제를 확정하여 이를 정부에 건의하게 하고, 농림부는 농협·축협·임협·인삼협 중앙회에 위 건의안을 바탕으로 1998. 8. 하순까지 자체 구조조정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1998. 9. 하순까지 위 각 중앙회의 통합문제에 대한 합의안을 제출해 주도록 요청하고, 위 각 중앙회는 1998. 8. 5.부터 1999. 2. 23.까지 ’협동조합개혁위원회‘의 건의안에 대한 공동개혁안을 확정하기 위하여 ’공동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총 12회에 걸쳐 공동개혁안 도출을 위해 협의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이에 농림부는 위 각 중앙회의 자체 구조조정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1999. 3. 8. 정부의 ’협동조합개혁방안‘을 발표한 후, 정부·협동조합·농민단체·학계관계자 등 27명으로 구성된 ’협동조합개혁추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1999. 4. 19. 「농업협동조합법(안)」을 입법예고한 후 1999. 6. 14. 같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1999. 7. 9.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하고 같은 달 13. 공청회를 거친 후 1999. 8 13. 국회의 의결을 거쳐 1999. 9. 7. 「농업협동조합법」이 공포되고, 이에 따라 농림부는 위 「농업협동조합법」에 의거 1999. 9. 10. 농협·축협·인삼협 중앙회 임원과 회원 조합장 및 학계, 언론계 등의 중립적 인사 15명으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설립위원회‘를 구성한 후 위 위원회로 하여금 통합 농협중앙회의 정관을 작성하는 등 설립사무를 추진토록 하고, 2000. 4. 17. 농협·축협·인삼협 중앙회의 회원 조합장들로 구성된 ’농협중앙회 창립총회‘에서 ’농업중앙회정관’이 의결되고, 2000. 5. 12. ‘농협중앙회 임시총회’가 개최되어 농협중앙회장 및 상임감사가 선출되고, 같은 달 12. '농협중앙회 임시대의원회‘가 개최되어 축산경제 대표이사를 제외한 농업경제 대표이사, 신용대표 이사의 임명 동의 및 이사 선출이 이루어지는 등 정부의 협동조합 개혁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는바, 정부의 협동조합 개혁 및 통합작업을 반대하면서,

1999. 8. 12. 21:16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의사당 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회의장에서 위원장 공소외 25 등 국회의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협·축협·인삼협 각 중앙회의 통합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을 통과시키려 하자 같은 법안의 심의 및 처리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공업용 칼로 위 피고인의 배를 갈라 국회회의장에서 소동하고,

2. 피고인 1, 3은 축협중앙회 상무인 공소외 4 등과 공모하여, 제1항의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정부의 협동조합 개혁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정부의 협동조합 개혁 및 통합작업을 반대하면서,

가. (성명 생략) 농림부장관을 비방할 목적으로,

(1) 2000. 1. 12.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에 ‘ (성명 생략) 농림부장관이 수입쇠고기 판매를 권장하고 있고, 협동조합 통합으로 농약과 비료, 사료 등을 반값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고 광고를 통해 농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각 게재함으로써 출판물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성명 생략) 농림부장관의 명예를 각 훼손하고,

(2) 2000. 5. 24. 조선일보에 ‘ (성명 생략) 농림부장관이 농·축협 강제통합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국민의 혈세를 장관의 뒷주머니 용돈처럼 사용하여 축협조합장들을 돈으로 회유하는 한심한 일만을 해대고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성명 생략) 농림부장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축협중앙회의 임원 또는 집행간부는 축협의 사업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1999. 7. 30. 조선일보 등 일간지 5개, 농수산축산지 등 전문지 3개에 ‘저희 입장은 결코 집단이기주의가 아닙니다.‘라는 광고를 하는 등 1999. 7. 9.경부터 2000. 4.경까지 일간지에 49회, 전문지에 41회, 인터넷에 5회 통합반대 광고비용으로 합계 953,807,000원, 통합반대 집회비용으로 합계 931,400,000원, 통합반대 홍보자료 제작비용으로 합계 130,512,000원, 통합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골프장 경비 등 통합반대 비상대책위원회 및 조합원 대표자 협의회 경비로 합계 169,306,000원, 통합반대 헌법소원·행정소송 추진경비로 합계 157,300,000원, 통합반대 관련 용역비로 합계 83,375,000원, 통합반대행사 지원경비로 합계 43,549,000원, 기타 통합반대 홍보활동 경비로 합계 113,300,000원을 각 사용하여 총합계 2,582,549,000원의 축협자금을 축협의 사업목적이 아닌 통합반대 활동목적으로 사용하여 축협중앙회에 동액 상당의 손실을 끼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 1, 3 및 증인 공소외 26의 각 일부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의 일부 진술기재 및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 3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7의 일부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8의 일부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4의 일부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9의 진술기재

1. 피고인 1, 3 및 공소외 26, 4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30, 31, 32, 29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1에 대하여)

1. 공소외 27, 28, 26, 4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각 수사보고(농·축협 등 협동조합 개혁 설명자료 등, 통합법안에 대한 축협의 입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1의 국회회의장 소동의 점 : 형법 제138조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1, 3의 각 사실적시로 인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 각 형법 제309조 제1항 , 제307조 제1항 , 제30조 (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3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o 피고인 1, 3의 각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목적 이외에 자금을 사용한 점 : 구 축산업협동조합법(1999. 9. 7.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143조 , 형법 제30조 (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3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1, 3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그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피고인 3에 대하여는 그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 1 :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1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에서 살피는 정상을 참작)

1. 몰수

피고인 1, 3의 주장(변호인의 주장을 포함한다)에 대한 판단

1. 판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

가. 피고인 1, 3

(1) 위 피고인들의 주장요지

위 피고인들은, (성명 생략) 농림부장관이 수입쇠고기의 판매를 장려하고 통합의 찬반 여부를 기준으로 자의적으로 정책자금을 배분하였고 현실성 없는 사료값 인하 등의 주장을 한다는 광고의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고, 위 피고인들이 이와 같은 진실한 사실을 기초로 축협과 축산업의 이익이라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으로 (성명 생략) 장관을 비방할 목적이 없이 광고를 한 것은 위법성이 조각되어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가) 먼저 위 피고인들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를 범함에 있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1) 위 각 증거들, 특히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 1, 3 및 증인 공소외 26의 각 일부 진술,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의 일부 진술기재 및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 3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7의 일부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8의 일부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4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1, 3 및 공소외 26, 4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공소외 27, 28, 26, 4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등에 의하면, 농협, 축협, 임협, 인삼협 등에 대하여 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정부가 1998. 4. 13.경 농림부 내에 협동조합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농림부는 1999. 3. 8.경 ‘협동조합개혁방안’을 발표한 후, 1999. 8. 13. 농업협동조합법이 공포되고, 이에 따라 농림부가 1999. 9. 10. 통합 농협중앙회의 정관을 작성하는 등의 설립사무를 추진하는 등의 협동조합의 개혁을 추진하였는데, 피고인 1은 1999. 7. 9.경 축협중앙회의 회장으로 당선된 후, 위와 같은 협동조합의 개혁은 협동조합의 기본원칙을 벗어난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불과하여 결국 축협 회원들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헌법소원, 국회에서의 할복자해 등의 방법으로 이를 반대하는 활동을 하여 오고 있었고, 피고인 3은 1998. 8. 12. 축협의 경제담당 부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1과 함께 협동조합의 개혁을 반대하는 활동을 하여 오고 있었던 사실, 한편 당시 (성명 생략) 농림부장관은 1999. 12. 9. 한국수퍼체인협회장에게 ‘소값 안정을 위한 연말연시 및 설수요 대비 협조요청’이라는 제목 아래 “2001년 쇠고기 시장의 완전개방을 앞둔 상황에서 최근 산지 소값은 수급불균형 등으로 인하여 310만 원(큰수소 500kg 기준)대로 높은 수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연말연시와 설 성수기가 다가옴에 따라 쇠고기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바, 귀회 회원사인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유통업체로 하여금 국내산 쇠고기보다는 수입쇠고기를 이용한 갈비세트, 선물세트 등을 다량 제작하여 향후 성수기에 대비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공문을, 2000. 5. 2.에는 각 축협조합장들에게 ‘협동조합 유통활성화사업 대상조합 추천’이라는 제목 아래 “협동조합개혁과 연계하여 산지조합을 농·축산물 유통개혁의 핵심주체로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협동조합 유통활성화사업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 유통활성화사업 지원위원회에 추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단계로 사업신청조합(29개) 중 협동조합 개혁에 적극적인 6개 조합과 축협중앙회 비회원인 서산한우, 도드람 중부양돈조합 등 8개 조합을 사업대상자로 우선 추천하였으며 향후 협동조합개혁 추진상황 등을 참작하여 추가지원 대상자를 추천할 계획입니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보내고, 일간지에 ‘협동조합 통합시 사료 등을 반값 이하로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사실, 이에 위 피고인들은 2000. 1. 12.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에 ‘수입쇠고기 판매를 권장하는 농림부장관은 과연 어느 나라 장관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농림부장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라는 제목 아래 “ (성명 생략) 농림부장관은 1999년 12월 9일 장관 명의의 공문을 통해 ‘연말연시와 설 성수기가 다가옴에 따라 국내산 쇠고기보다는 수입쇠고기를 이용한 갈비세트, 선물세트를 다량 제작, 향후 성수기에 대비토록’ 수입쇠고기 소비 촉진에 앞장서는 매국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지난해 5월과 11월 두차례나 「축산발전 투융자계획」을 발표하면서, 2004년까지 축산업에 투자되는 4조 5천억 원의 절반 이상을 한우산업에 집중투자하겠다고 공언했던 농림부장관이 한편으로는 수입쇠고기 판촉을 촉구하는 이중적 행태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농림부장관은 3개 협동조합 중앙회가 통합되면 농약과 비료, 사료 등을 지금보다 반값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고 광고를 통해 농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성명 생략) 농림부장관은 국민의 여론에 밀려 퇴진당하기 전에 스스로 장관직에서 사퇴하는 것만이 진정으로 우리나라 농·축산업을 살리는 길임을 자각하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2000. 5. 24. 조선일보에 ‘국민의 혈세가 장관의 뒷주머니 용돈입니까? -축협 조합장들을 돈으로 유혹하고 있는 농림부장관-’이라는 제목 아래 “농림부장관은 사업을 빙자하여 농·축협 통합에 찬성하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특정 조합을 자금지원 대상으로 추천(공문서 참조)하였으며, 농·축협 강제통합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국민의 혈세를 미끼로 조합을 회유하는 한심한 일만을 해대고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농·축협 강제통합을 밀어 붙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농림부장관의 비열한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각 게재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형법 제309조 제2항 , 제307조 제2항 에서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허위라고 인식하면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고,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참조).

3)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게재한 각 광고의 내용은, 농림부장관의 공문 사본을 그대로 전재한 후, 위 공문 사본에 적시된 내용을 들어 농림부장관이 수입쇠고기의 판매 촉진에 앞장서고 있다거나 축협조합장들을 통합에 찬성하도록 돈으로 회유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 및 표현으로 농림부장관을 비난하는 취지의 문구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고, 위 광고의 내용은 그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이거나 진실을 다소 과장한 표현이 있는 것이기는 하나, 그 적시된 사실 전체의 내용 자체는 진실한 것이거나 위 피고인들이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상태에서 게재한 것이라고 보인다.

4) 따라서, 위 피고인들이 게시한 위 광고의 내용은 형법 제309조 제2항 , 제307조 제2항 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다음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 없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명예훼손에 이른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를 살피기로 한다.

1)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도7095 판결 참조).

2) 그런데,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농림부장관은 축산물의 수급 측면에서 한우값이 너무 오르게 되자 한우수급을 조절하여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축협중앙회와 협의한 후 한국수퍼체인협회장에게 1999. 12. 9.자 ‘소값 안정을 위한 연말연시 및 설수요 대비 협조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내게 되었고, 협동조합개혁과 연계하여 각 단위조합을 유통활성화사업 대상자로 추천함에 있어 협동조합 개혁에 적극적인 조합을 우선 추천함으로써 각 단위조합으로 하여금 협동조합 개혁에 적극적인 자세를 갖게 유도하고자 2000. 5. 2.자 ‘협동조합 유통활성화사업 대상조합 추천’이라는 공문을 보내게 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피고인들이 협동조합의 개혁에 관하여 농림부와의 사이에 의견의 대립이 있게 되자, 농림부장관이 수입쇠고기 판매촉진에 앞장서고 있고 국민의 혈세를 자신의 뒷주머니 용돈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일간지 등에 농림부장관을 일방적으로 비난한 사정, 그 표현의 내용 및 방법,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광고로 인하여 훼손될 (성명 생략) 농림부장관의 명예의 정도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에게는 (성명 생략) 농림부장관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또한, 타인의 명예에 관한 침해가 형법 제310조 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하여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행위이어야 하고, 이때 그 침해의 내용이나 형식과 정도 등에 있어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절하고 필요한 한도 내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768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의 위 각 명예훼손행위는 농림부장관을 비방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그 내용, 형식 및 정도에 있어서 적절하고도 필요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할 것이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3

(1) 위 피고인의 주장요지

위 피고인은, 축협중앙회의 광고게재의 담당 부서는 축협중앙회의 회장 직속의 홍보실이었고, 위 피고인은 축협중앙회의 경제담당 부회장으로서 이와 같은 광고의 게재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그 자금의 집행에 관하여도 결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1, 3 및 피고인 2 등 축협중앙회의 임원 및 상무들은 위와 같은 농림부의 협동조합 개혁안이 축산업을 말살하는 부당한 것이라는 이유로 축협중앙회의 입장을 일간지 광고에 게재하거나 홍보자료를 이용한 홍보, 헌법소원 등의 방법으로 협동조합 개혁안에 대한 반대활동을 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 1, 3, 2 및 공소외 4, 26 등 축협중앙회의 상무들이 참석한 임원·상무회의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광고를 할 것을 결정한 후 홍보실 직원들에게 구체적인 문안을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홍보실 직원들이 작성한 문안을 위 임원·상무회의에 참석한 자들에게 열람하여 확정하여 광고를 게재할 것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3은 축협중앙회의 협동조합 개혁안에 대한 구체적인 반대활동의 방법을 논의한 위 임원·상무회의에 참석하여 축협중앙회의 부회장으로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광고를 할 것을 결정하고 지시하는 방법으로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였다 할 것이고, 비록 위 피고인이 그 광고의 집행자금을 구체적으로 지출함에 있어서는 이에 관하여 결재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 3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판시 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 부분

가. 피고인 1, 3

(1) 위 피고인들의 주장요지

위 피고인들은, 위 피고인들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협동조합의 통합에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이와 관련하여 축협의 자금을 지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를 거친 정당한 지출이었고 그 주체인 축협회원들의 총의에 의하여 집행된 것이므로, 축협중앙회의 사업목적 이외에 자금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구 축산업협동조합법(1999. 9. 7.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축협법’이라 한다) 제143조 는 중앙회의 임원 또는 집행간부가 ... 중앙회의 사업목적 이외에 자금을 사용...하는 ... 행위를 함으로써 ... 중앙회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형사처벌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 축협법상 위 조문에서 규정하는 “사업목적”의 개념이나, 범위에 대하여 직접 규정한 바는 없다. 다만, 같은 법 제1조 에서 양축인의 자주적인 협동조합을 육성하여 축산업의 진흥과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목적을 구체화하는 중앙회의 사업의 내용을 같은 법 제123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1. 회원의 사업에 관한 지도와 조정, 2. 회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와 보급선전, 3. 회원의 조합원과 직원의 교육 훈련, 4. 회원과 회원의 조합원을 위한 구매·보관·판매사업 및 그 공동사업과 대리업무, 5. 가축의 개량·증식·방역 및 진료사업, 6. 이용·운송 및 보관사업, 7. 축산물과 사료의 처리·가공 및 제조사업, 8. 축산물작업장의 설치·운영, 9. 가축시장의 운영관리의 지도, 10. 축산물과 사료의 수급조절과 유통구조 개선사업, 11. 무역 및 무역대리업무, 12. 국제기구·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또는 물자 및 기술의 도입, 13. 신용사업, 13의2. 의료지원 및 가축진료사업, 14. 공제사업, 14의2. 축분의 처리·가공 및 비료제조사업, 14의3. 육용송아지가격안정사업, 15. 축산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 16.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17.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18. 회원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 19. 회원의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위한 단체협약의 체결, 20.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사업, 21. 제1호 내지 제20호 의 사업에 관련되는 부대사업, 22.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사업을 열거하고 있다. 다른 한편, 같은 법 제130조 본문은 중앙회는 매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결산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34조 제1항 은 주무부장관은 조합과 중앙회를 감독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다, 같은 법 제137조 는 조합과 중앙회의 총회·대의원회·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무부장관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집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축협중앙회는 축협의 목적의 공공성으로 인하여 사법상의 법인들과는 달리 주무부장관의 엄격한 통제를 받으며,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도 구 축협법 제123조 제1항 제1 내지 20호 에서 열거된 사업 및 그 사업에 관련된 부대사업 및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업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위 각 증거들, 특히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 1, 3 및 증인 공소외 26의 각 일부 진술,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의 일부 진술기재 및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 3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8의 일부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4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1, 3 및 공소외 26, 4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공소외 28, 26, 4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등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농림부의 협동조합 개혁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일간지 등에 협동조합의 통합에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는 비용, 노조의 집회비용, 홍보자료 제작비용, 비상대책위원회 및 조합원대표자협의회의 활동경비, 헌법소원·행정소송 추진경비, 관련 용역비, 행사지원경비 등에 축협중앙회의 자금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자금을 사용한 목적사업이 구 축협법 제123조 제1항 제1 내지 20호 소정의 사업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이거나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지출한 위와 같은 명목의 비용들은 구 축협법에서 정하는 축협중앙회의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된 것이고, 비록 위 피고인들이 그 비용 지출에 있어서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었다거나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것이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 1은 협동조합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국회의 입법활동을 반대할 목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회회의장에서 할복을 하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그 심의를 방해하였고, 피고인 1, 3이 축협중앙회의 회장 또는 부회장으로서 협동조합의 개혁안에 관하여 이견이 있다는 이유로 (성명 생략) 농림부장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축협중앙회의 자금을 그 사업목적의 범위를 벗어난 협동조합의 개혁안에 대한 반대활동비로 사용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무거우나,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1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고 피고인 3은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3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및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의 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징역 1년에 처하되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기로 하고 피고인 3에 대하여는 그 정해진 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1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1995. 12. 제주시 소재 남서울호텔 식당에서 서귀포시 (상세번지 생략) 소재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경영자인 공소외 2를 만나, 공소외 2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소재지인 (지구명 생략)지구를 제주도개발특별법상 관광지구로 지정해 달라고 제주도에 신청한 상태이고, 제주도에서 관광사업 등을 확장할 경우 위 피고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공소외 2에게 양로원 운영자금 명목으로 20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1996. 1. 11.경 공소외 2가 제주도에서 사업을 하는데 편의를 제공해 주고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소재한 (지구명 생략)지구를 제주도개발특별법상 관광지구로 지정되도록 도움을 달라는 취지로 제공한 20억 원을 피고인의 처인 공소외 6의 계좌로 송금받아 공소외 6으로 하여금 공소외 3 복지재단(1998. 2. 27. ‘사회복지법인 ○○○○’로 그 명칭변경등기를 하였다. 이하 ‘ 공소외 3 복지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게 하고 1997. 2.경 (지구명 생략)지구를 제주도개발특별법상 관광지구로 지정해 준 뒤, 같은 해 해 5.경 제주시 소재 제주도지사실에서 공소외 2에게 장애인사업 운영자금으로 10억 원을 더 내라고 요구하여 같은 해 6. 2. 공소외 2가 (지구명 생략)지구를 제주도개발특별법상 관광지구로 지정되도록 도움을 준 대가 및 제주도에서 사업을 하는데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제공한 10억 원을 공소외 3 복지재단의 계좌로 송금받아 직무에 관하여 합계 30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이다.

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2의 진술기재와 제19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8의 진술기재 및 공소외 18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와 공소외 22, 9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의 각 진술기재,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0의 진술기재 및 공소외 1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0, 23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공소외 20, 23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의 각 진술기재, 제19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33의 진술기재와 제21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7의 진술기재 및 공소외 33, 7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의 각 진술기재, 제21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34의 진술기재 및 공소외 34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사본의 진술기재, 공소외 2의 검찰 진술조서사본의 진술기재, 공소외 2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공소외 11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사본의 기재 등이 있다.

(가) 공소외 11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사본의 기재를 본다.

공소외 11은 검찰에서, 위 피고인이 1998.경 제주도지사 경선에서 패하고 난 후 공소외 3 복지재단을 둘러보면서 “이제는 이거나 잘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아래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로써 피고인 1에게 공소외 2에 대한 (지구명 생략)지구의 관광지구지정을 대가로 금원을 수수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나) 공소외 2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사본의 진술기재 및 공소외 2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를 본다.

공소외 2가 (지구명 생략)지구에 관하여 관광지구로 지정을 받고자 하였다는 취지의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2의 일부 진술기재와 제19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8의 일부 진술기재 및 공소외 18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와 공소외 22, 9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의 각 일부 진술기재, 공소외 2로부터 공소외 6 명의의 계좌에 금원이 송금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0의 일부 진술기재 및 공소외 1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공소외 2가 관광지구지정을 신청한 (지구명 생략)지구에 관하여 제주도에서 관광지구지정을 하여 준 적이 있다는 취지의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0, 23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공소외 20, 23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의 각 일부 진술기재, 공소외 2 및 공소외 8이 출연한 자금으로 공소외 11, 6 등이 공소외 3 복지재단을 설립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제19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33의 일부 진술기재와 제21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7의 일부 진술기재 및 공소외 33, 7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주도에서 공소외 3 복지재단에 이르는 도로를 개설하여 준 적이 있다는 취지의 제21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34의 일부 진술기재 및 공소외 34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사본의 일부 진술기재만으로는 피고인 1이 (지구명 생략)지구를 관광지구로 지정하여 주고 그 대가로서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에는 역시 부족하다.

(다) 공소외 2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사본의 진술기재 및 공소외 2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를 본다.

1) 먼저 공소외 2의 위 각 진술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소외 2는 (지구명 생략)지구를 관광지구로 지정받는 것과 제주도에서 사업을 하기 위하여는 제주도지사인 피고인 1의 도움을 받는 것이 꼭 필요하였고, 이에 공소외 7 목사를 통하여 피고인 1을 소개받아 (지구명 생략)지구를 관광지구로 지정받기 위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복지사업에 출연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1에게 교부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고, 위 진술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2로서는 비록 복지사업을 위하여 피고인 1에게 금원의 출연을 제의하는 것처럼 가장하였지만, 실제적으로는 피고인 1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뇌물을 제공하는 증여자에게 뇌물을 제공할 의사가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고, 금품을 제공받는 공무원이 그 금품이 뇌물인 정을 알고서 이를 수수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인 1이 공소외 2로부터 위 피고인의 직무에 관한 대가로서 뇌물을 수수하고자 하는 의사로서 수수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공소외 2의 각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피고인 1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의 각 진술기재,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2의 진술기재,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6의 진술기재,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0의 진술기재,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0, 23의 각 진술기재, 제19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33, 18의 각 진술기재, 제20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1의 진술기재, 제21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34, 7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1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사본의 각 진술기재, 공소외 6, 10, 23, 20, 18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사본의 각 진술기재, 공소외 22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공소외 33, 11, 34, 9, 7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의 각 진술기재, 공소외 2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사본의 일부 진술기재, 수사보고(사단복지법인 ○○○○ 이사 확인보고)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 1은 1995. 7.경 공소외 7의 소개로 알게 된 공소외 2로부터 공소외 2와 그 처인 공소외 8이 제주도를 위하여 금원을 출원하여 복지사업을 하고 싶은데 그 일을 맡아줄 신망 있는 사람을 소개받고 싶다는 말을 듣고 위 피고인의 처인 공소외 6이 위와 같은 사업에 관심이 있다면서 공소외 6을 추천하였던 사실, 그 후 공소외 8이 같은 해 10.경 공소외 6을 만나 제주도에서 필요한 복지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관하여 논의하던 중 약 10억 원 내지 20억 원 정도의 규모로 복지사업을 하고 싶다는 말을 하였고, 위 피고인이 같은 해 12.경에는 공소외 6과 함께 공소외 2 및 공소외 8을 만나게 되었는데, 공소외 2가 복지사업을 위하여 20억 원을 출연하겠다고 약속하고 1996. 1. 11.경 자신의 비서실장인 공소외 9으로 하여금 제주도지사의 공관장이던 공소외 10을 통하여 공소외 6 명의의 계좌로 20억 원을 송금하게 하였던 사실, 그런데 위 피고인은 공소외 10에게 위 금원은 공소외 2 및 공소외 8로부터 직접 법인으로 출연되어야 할 금원이라는 이유로 공소외 6의 명의로 입금받은 것을 질책하고 시정할 것을 지시하였고, 공소외 10은 공소외 9의 양해를 얻은 후 공소외 2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공소외 6의 계좌에 입금된 20억 원 중 10억 원을 이체하고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에 10억 원을 반환하였으며, 공소외 2가 같은 달 23. 10억 원을 다시 공소외 10 개설의 공소외 2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던 사실, 그 후 공소외 6과 공소외 8이 공소외 3 복지재단의 임원으로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에 관심이 많은 사람 중에서 신앙심이 깊고 제주도에 거주하는 사람을 선임하기로 하여 1996. 1. 15. 발기인총회를 열어 성안교회 노인부담당인 공소외 11 장로를 대표이사로, 특수학교인 (학교명 생략)학교 교감인 제주영락교회 공소외 12 장로, 제주영락교회 노인학교담당인 공소외 13 장로, 기독교학교인 (학교명 생략)학교 교장인 성래교회 공소외 14 장로와 공소외 6을 각 이사로, 제주영락교회 공소외 15 집사, 카톨릭신자로서 건축가인 공소외 16을 각 감사로 선임한 다음, 1996. 5. 17. 제주도로부터 장애인 재활수용시설, 양로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소외 3 복지재단의 설립허가를 받아 1996. 9. 5. 법인설립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피고인도 그 소유의 토지를 공소외 17이 소유한 제주시 (상세지번 생략) 13,180㎥와 교환한 후 이를 약 41,385,000원으로 평가하여 공소외 3 복지재단을 위하여 출연하였던 사실, 공소외 3 복지재단이 설립된 후인 1997.경 공소외 8에게 위 사업에 추가로 금원을 출연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공소외 2와 공소외 8이 이를 승낙하고 1997. 6.경 공소외 9으로 하여금 10억 원을 공소외 3 복지재단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였던 사실, 한편 공소외 2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1 주식회사’라고만 한다)을 실제로 경영하여 오면서 1995. 8. 31.경 서귀포시 (상세지번 생략) 일원 및 제주 남제주군 (상세지번 생략) 일원의 (지구명 생략)지구에 대한 관광지구 지정신청을 서귀포시에 제출하고 서귀포시가 같은 해 10. 13. 공소외 1 주식회사 외 24개사가 사업예정자로 되어 있는 관광지구지정신청서를 제주도에 제출하자 제주도에서는 제주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에 대한 용역의뢰,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1997. 2. 14. (지구명 생략)지구 등 10개 지구를 관광지구로 지정하여 주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4)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1995. 7.경 공소외 2가 복지사업을 하고 싶고 그 일을 맡아줄 신망 있는 사람을 소개받고 싶다고 하자 자신의 처인 공소외 6이 위와 같은 사업에 관심이 있으니 공소외 6으로 하여금 복지사업을 맡게 할 것을 추천하였을 뿐, 당시는 아직 공소외 2가 (지구명 생략)지구에 관한 관광지구 지정신청을 하기 이전으로서 위 피고인은 공소외 2가 (지구명 생략)지구에 관하여 관광지구로 지정받으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다만 공소외 2가 공소외 6의 명의로 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할 당시에는 위 피고인도 공소외 2가 (지구명 생략)지구에 관하여 관광지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상태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피고인도 공소외 3 복지재단의 설립과 관련하여 공소외 3 복지재단에 토지를 출연하였던 점, 위 피고인이 공소외 10에게 공소외 2로부터 공소외 6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은 것을 질책하면서 공소외 10으로 하여금 위 금원을 공소외 2의 계좌에 옮겨 보관하면서 관리하게 하였던 점, 공소외 2 및 공소외 8의 공소외 3 복지재단에의 출연경위, 공소외 3 복지재단의 설립경위 및 공소외 6이 공소외 3 복지재단의 설립에 참여하게 된 경위와 공소외 3 복지재단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 등 그 인적 구성을 미루어 보아 위 피고인이 공소외 3 복지재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외 2가 공소외 6의 명의로 된 계좌에 20억 원을 송금한 것은 공소외 2가 금원을 출연하기로 약속하고 공소외 11, 6 등이 이를 이용하여 공소외 3 복지재단을 설립하기로 한 계획의 실행행위인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 금원을 위 피고인의 직무인 (지구명 생략)지구의 관광지구 지정에 대한 대가라고 인식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5) 더구나 위 금원 중 추가로 출연된 10억 원 부분에 관하여는, 공소외 3 복지재단측이 설립 후 공소외 2 및 공소외 8에게 추가로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그 출연이 이루어진 것일 뿐, 위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금원의 출연을 요구하거나 약속받은 금원으로 볼 수 없다.

(2) 따라서, 피고인 1에게는 공소외 2로부터 직무에 관한 대가로서 금원을 수수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1에 대한 각 업무방해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위 범죄사실 제1항의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정부의 협동조합 개혁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정부의 협동조합 개혁 및 통합작업을 반대하면서, 축협중앙회 노조위원장인 공소외 24와 축협중앙회 직원들이 일과시간 중에 노조의 시위나 집회에 참석하여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협약하고, 축협 집행부와 노조가 서로 도와 통합반대운동을 전개하기로 합의한 후,

(1) 공소외 24 및 축협중앙회 노조원 100여명과 공모하여, 2000. 2. 9. 수원시 권선구 인계동에 있는 축협중앙회 전산센타 사무실에서 축협중앙회 노조원 100여명이 집단시위를 하면서 통합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설립위원회 사무국 소속 총괄반장인 공소외 21 등 10여명의 직원들이 전산통합을 위한 사전 현황파악을 하는 것을 저지하여 위력으로써 공소외 21 등의 협동조합 통합업무를 방해하고,

(2) 공소외 24, 축협중앙회 노조원 1,000여명 및 전국 축협노조원 1,500명과 공모하여, 2000. 4. 17.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교육문화회관에서 축협중앙회 노조원 1,000여명 및 전국 축협노조원 1,500명이 집단시위를 하면서 통합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설립위원회 소속 직원 성명불상자 수명이 창립총회를 준비하는 것을 소화기를 방사하면서 저지하여 위력으로써 위 설립위원회 소속 직원 등의 협동조합 통합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나. 판단

(1)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 1, 2, 3과 증인 공소외 26의 각 일부 진술 및 증인 공소외 24의 진술,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의 일부 진술기재 및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 2, 3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7의 일부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35의 진술기재 및 증인 공소외 4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1, 2, 3 및 공소외 26, 4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공소외 35, 24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공소외 26, 4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각 수사보고( 공소외 36 공소장 첨부보고, 공소외 24 공소장 첨부보고, 공소외 37 공소장사본 첨부보고)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 1은 위와 같이 1998.경부터 협동조합의 통합논의가 진행되어 1999.경 농업협동조합법이 제정되는 등의 과정에서 협동조합의 통합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였고, 위 축협중앙회의 노조원들도 축협 직원들의 생존권이 침해되고 축산전문기관인 축협이 위축되며 축산업이 퇴보된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였던 사실, 피고인 1 등을 비롯한 축협 임원들은 1999. 11. 29. 축협중앙회 노조와의 사이에 위 축협중앙회 노조원들이 협동조합의 통합저지 투쟁과정에서의 형사처벌에 따른 신분상의 불이익을 없애 달라는 요구에 따라, ‘중앙회는 협동조합 통합저지 투쟁과정에서 발생한 임직원 및 노동조합원들의 행동은 축산업의 독립과 축협자존을 위한 충정으로 인정하고 일체의 민, 형사사상 책임과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인사, 급여,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보장한다’는 내용의 협동조합 통합저지투쟁관련 구속자 등 처리에 대한 특별협약과 ‘노사의 양보, 신뢰를 통하여 헌법소원 판결시까지 노사쟁의유보를 선언하고, 농업협동조합법 철폐 및 축산전문화·축협자존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는 노사가 서로 협력하고 연대한다’는 내용의 노사 평화선언문을 체결하였고, 축협 노조원들이 일과시간 중에 노조의 시위나 집회에 참석하여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협약하였던 사실, 그 후 축협 노조원들은 2000. 2. 9. 및 같은 해 4. 17.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설립위원회 사무국 소속 총괄반장 공소외 21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설립위원회 소속 직원들의 업무를 각 방해한 사실은 인정된다.

(2) 나아가 위 축협노조원들의 각 업무방해행위에 피고인 1이 공모하여 가담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2인 이상의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기는 하나( 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30 판결 참조),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위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저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461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1이 축협중앙회의 회장으로서 협동조합의 통합을 반대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는 입장에 있었으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헌법소원과 광고 및 홍보를 통한 여론에의 호소 등의 방법을 주로 사용하였고, 축협중앙회의 노조원들에게도 과격한 시위 등을 자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피고인이 시위 및 위력으로써 공소외 21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설립위원회 소속 직원들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노조와의 사이에 집회, 시위 등 노조활동으로 인한 인사, 급여,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보장하고 일과시간 중에 노조의 시위나 집회에 참석하여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던 것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공소외 21 및 농협중앙회설립위원회 소속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함에 관하여 축협 노조와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1이 노조의 행위를 이용하여 공소외 21 및 농협중앙회설립위원회 소속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거나 노조와 위 각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1, 3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 3은, 축협중앙회 상무인 공소외 4 등과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 제1항의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정부의 협동조합 개혁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정부의 협동조합 개혁 및 통합작업을 반대하면서, (성명 생략) 농림부장관을 비방할 목적으로,

(1) 2000. 1. 12.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에 ‘ (성명 생략) 농림부장관이 수입쇠고기 판매를 권장하고 있고, 협동조합 통합으로 농약과 비료, 사료 등을 반값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고 광고를 통해 농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허위 내용의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출판물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성명 생략) 농림부장관의 명의를 훼손하고,

(2) 2000. 5. 24. 조선일보에 ‘ (성명 생략) 농림부장관이 농·축협 강제통합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국민의 혈세를 장관의 뒷주머니 용돈처럼 사용하여 축협조합장들을 돈으로 회유하는 한심한 일만을 해대고 있다’는 허위 내용의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를 사실을 적시하여 (성명 생략) 농림부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나. 판단

위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의 제1의 가. (2) (가)항 부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는 사실의 적시로 인한 판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인 1, 2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1999. 7. 9.부터 2000. 6. 7.까지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으로 근무한 자이고, 피고인 2는 1999. 9. 17.부터 2000. 6. 30.까지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담당 부회장으로 근무한 자인바, 위 피고인들은 축협중앙회 상무인 공소외 38 등과 공모하여, 2000. 1.부터 2000. 6.까지 축협의 상호금융특별회계 약 1조 2천억 원을 운영하면서 위 기간 동안 상호금융특별회계의 자산운용 수익률이 -4.7%였는바, 축협중앙회 회계규정상 상호금융특별회계의 당기순손익은 특별회계 내에서 처리하여야 하며 상호금융특별회계의 운용자산에 대한 신용위험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상호금융특별회계를 운영하는 피고인들로서는 상호금융특별회계의 자산운용 수익률을 초과하여 예치금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상호금융특별회계의 자산운용 수익률 -4.7%를 현저히 초과한 8.4%로 예치금리를 정하여 서울 본소 단위조합에 4,506,693,000원을 지급하는 등 전국 192개 단위조합에 합계 97,292,092,000원의 예치금 이자를 지급하여 위 단위조합으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축협중앙회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다.

나. 판단

(1)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 1, 2의 각 일부 진술,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의 일부 진술기재 및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 2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39의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40, 41, 42의 각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43, 44의 각 진술기재,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45, 46의 각 진술기재,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47, 48의 각 진술기재,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38, 49의 각 진술기재,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50, 51의 각 진술기재,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52, 44의 각 진술기재, 공소외 47, 39, 41, 42, 43, 44, 45, 46, 48, 38, 49, 50, 51, 52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각 수사보고(상호금융특별회계예치금 이자지급부분 등, 이자지급내역 첨부보고)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축협에는 약 192개의 단위조합인 회원조합이 있고, 축협중앙회에서는 단위조합들로부터 지급준비금의 성격을 지닌 상환준비예치금 및 각 회원조합들의 여유자금인 정기예치금을 예치받아 위 자금들을 상호금융특별회계라는 계정과목에 편입하여 유가증권 등에 투자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용을 하고 각 단위조합들에게는 위 상환준비예치금 및 정기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 왔던 사실, 그런데 축협중앙회에서는 2000. 1.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사이에 위 상호금융특별회계에서 대우채 평가손실의 반영 및 과다한 주식투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운용 수익률이 -4.7%로 저하되고 약 2,273억 원의 손실액이 발생하였는데, 각 단위조합들에 대하여는 약 8.4%(상환준비예치금에 대하여는 약 8%, 정기예치금에 대하여는 평균 약 8.5%)에 해당하는 합계 97,292,092,000원의 예치금 이자를 지급하여 왔던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런데, 축협중앙회의 회장인 피고인 1 및 신용담당 부회장인 피고인 2가 각 단위조합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축협중앙회에 손해를 가할 의사로서 위 이자를 지급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로는 위 (1)항에서 들고있는 증거들이 있으나,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오히려 위 각 증거들 및 ‘상호금융자금운용 및 중계업무’(수사기록 제3권 제90면), ‘신용사업위임전결지침’(수사기록 제3권 제97면), 회계규정(증나 제4호), 이 법원의 농협중앙회에 대한 2001. 7. 14.자 사실조회 회보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위 상호금융예치금에 대하여는 축협 중앙회에서 매월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 그 다음달 1.경 지급하여야 하고, 상호금융특별회계에 예치한 상호금융자금의 이자율은 회장이 별도로 정하되 손익상황에 따라 그 이자율을 변동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상호금융특별회계는 단위조합 상호금융업무의 연합회 기능을 수행함에 따른 자산·부채·수익 및 비용을 타 사업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고, 상호금융특별회계의 당기순손익은 특별회계내에서 처리하여야 하며 특별회계의 운용자산에 대한 신용위험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으나(1999. 9. 17.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축협중앙회의 회계규정), 원본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그 손실을 단위조합이나 중앙회가 어떤 방법으로 부담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사실, 축협중앙회에서는 농협, 수협 등의 상호금융특별회계에 대한 이자율을 참고하여 그보다 약간 낮은 수준의 이자율을 결정하여 이자를 지급하면서 매달 그 운용수익을 평가하여 왔는데, 위 피고인들은 2000. 1.경부터 같은 해 2.경까지 축협중앙회의 상호금융특별회계의 운용 중 약 444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자 위 이자율의 인하를 검토하기도 하였으나, 같은 해 3.경에는 296억 원의 이익이 발생하고, 같은 해 4.경 있을 예정인 국회의원 총선으로 인하여 주가의 상승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그 이자율의 조정을 유보하였던 사실, 그러나 같은 해 4.경 이후에도 예상과는 달리 그 손실이 만회되지 아니하자 위 피고인들은 같은 해 5.초경부터 그 이자율의 인하를 다시 검토하다가 피고인 1은 같은 해 6. 7.경에, 피고인 2는 같은 달 30.경에 각 위 축협중앙회에서 퇴직하였는데, 축협중앙회에서는 같은 달 29.경 위 상환준비예치금에 대하여는 5%, 정기예치금에 대하여는 8. 23%로 그 이자율을 낮추기로 결정하였던 사실, 한편 축협에서는 위 상호금융특별회계를 운용하여 오면서 위와 같이 정한 이자율을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하지 아니하고 각 회계연도가 끝나는 시점까지 운용을 한 후 결산시점에 이르러 손실이나 이익이 없도록 정산을 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여 왔는데(이른바 ‘수지상등의 원칙’), 위 2000.경 이외에는 상호금융특별회계로 인한 결산결과 손실이 발생한 적은 없었고 1999.에는 그 결산결과 이익이 발생하자 그 금액을 각 단위조합에 분배하기도 하였던 사실, 1999. 9. 7.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축협과 통합된 농협의 상호금융사업규정에서는 그 제6조 에서 상호금융특별회계의 결산에 관하여 “① 특별회계는 사업연도말에 결산을 실시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이익을 별도의 계정 또는 기금에 적립·출연하고, 나머지는 예치금리를 재정산하여 조합에 지급한다. ② 제1항 의 적립금은 결산결과 결손이 발생한 경우 손실보전에 사용한다. ③ 제1항 의 적립액을 초과하여 결손이 발생한 경우 그 부족분은 신용대표이사가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합이 분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축협중앙회의 회장은 상호금융특별회계에 예치한 상호금융특별회계 자금의 운용으로 인한 손익상황에 따라 그 이자율을 변동하여 조정할 권한이 있고, 축협중앙회의 회장 및 신용담당 부회장인 위 피고인들은 위 자금의 관리자로서 축협중앙회의 상호금융특별회계 자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원본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이자율의 조정 등을 통하여 그 손실의 규모를 줄여 축협중앙회에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축협중앙회가 상호금융특별회계 자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자율을 어느 시점에 또는 어떠한 조건 하에서 변경결정을 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바, 매 회계연도의 결산시점에 이르러 1년 단위로 수지상등이 되도록 정산을 하는 방법으로 운영하여야 할 상호금융자금의 성격상, 상호금융특별회계 자금의 운용에 있어 전월의 운용수익에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다음달에 즉시 이자율을 인하하지 아니하고 이미 정해놓은 이자율에 따라 단위조합에 이자를 지급한 것만으로는 바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각 회계연도 전체를 통틀어 이자의 지급이 통상의 정도를 넘어 각 단위조합에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축협중앙회에 손해를 끼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전체적인 평가를 하여 그 배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위 피고인들이 농협, 수협 등 유사기관의 상호금융특별회계에 대한 이자율을 참고하여 결정한 이자율에 따라 단위조합에 이자를 지급하다가, 2000. 1.경 및 같은 해 2.경 그 운용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자 이자율의 인하를 검토하기도 하였으나 같은 해 3.경에 다시 이익이 발생하므로 그 이자율의 조정을 유보하면서 같은 해 4.경에 있을 총선 이후에 주자상승으로 인한 수익률의 개선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주가의 계속적인 하락으로 손해를 만회하지 못하고, 다시 같은 해 5.초경부터 그 이자율의 인하를 검토하던 중, 축협 통합과 관련하여 피고인 1은 같은 해 6. 7.경에, 피고인 2는 같은 달 30.경에 각 축협중앙회에서 퇴직함으로 인하여 더 이상 상호금융특별회계의 운용에 관여할 수 없게 되었는바, 위 피고인들이 2000. 1.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의 사이에 상호금융특별회계를 운용하면서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자율을 내리지 아니하고 이미 정해진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각 단위조합에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손실을 줄이기 위한 이자율의 조정을 하여야 할 시점에 관한 판단을 다소 그르친 잘못은 있으나, 위와 같은 행위를 바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또한, 위 피고인들이 각 단위조합에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축협중앙회에 손해를 가할 의사로서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른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찬현(재판장) 조민석 정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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