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381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4. 00:30경 양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의 야외테이블에서, 소주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 D(53세)과 서로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발생보고(특수상해)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