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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07 2021고단176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안마 사의 자격이 없으면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 사가 아님에도, 2019. 3. 25.부터 2020. 11. 13.까지 광주 광산구 B에 C 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소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D’ 라는 간판으로 마사지 룸 10개와 샤워 시설 등을 갖춘 다음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시간당 3만 원 내지 4만 원을 받고 안마 사가 아닌 태국 국적의 성명 불상의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온몸을 손으로 주무르거나 손과 팔꿈치 등을 이용해 눌러 뭉친 근육을 풀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 사가 아님에도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여 운 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82조 제 3 항, 제 33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소에서 태국인들을 마사지사로 고용한 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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