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04.21 2021고정117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2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안마 시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시각 장애인 중에 안마 교육과정을 마친 자로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 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안마 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 사가 아님에도 2019. 1. 경부터 2020. 10. 27. 경까지 위 업소에서 안마용 침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인 D 등 3명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소님 들을 상대로 40분에 7만 원, 60분에 10만 원 등의 대금을 받고 양손을 이용하여 전신을 주무르거나 문지르는 등 안마를 하게 하여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여 운 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 사가 아님에도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내사보고( 진 정인 불법의료 감시단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조사)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82조 제 3 항, 제 33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