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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8 2014나3222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하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의 금액은 버리고, 원고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부분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원고에 대한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 ㉮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G생, 연령 : 사고 당시 38년 1개월 남짓 ㉯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2013년 4월경의 도시일용노임은 81,443원이다(그 이후에는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단된다). ㉰ 노동능력상실률 : 원고는 이 사건 폭력행위로 인하여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2013. 4. 8.부터 같은 달 15.까지 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입원치료 기간인 8일에 대하여 100%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한다. 한편 당심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 진단주수 중 입원치료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및 가동 연한인 60세까지의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율은 5%인 것으로 인정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경험칙, 갑 제3호증의 1, 제13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위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원고의 일실수입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6,508,532원이 된다.

나. 기왕치료비 갑 제6, 7,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그 주장과 같이 2013. 4. 4.부터 같은 해 12. 10. 무렵까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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