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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0 2014나2005614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 149,500,975원 및 이에...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4행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제1심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등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2행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이하 ‘이 사건 신체감정결과’라 한다)”를 “제1심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이하 ‘이 사건 신체감정결과’라 한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의 기대여명 이 사건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기대여명이 일반인의 기대여명에 비하여 60~70% 단축되어 신체감정결과 작성일인 2013. 9. 3.로부터 11년(일반인의 30%) 내지 15년(일반인의 40%)까지로 추정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신체감정결과의 감정서를 작성한 의사가 기대여명의 산출근거로 들고 있는 ‘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개정 5판)’이라는 문헌에 의하면 원고의 기대여명은 5.55년 내지 9.25년(지속적 식물상태)이거나 7.4년 내지 11.1년(최소의식상태)이므로 위 신체감정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갑 제11호증의 1 내지 6의 각 영상, 이 사건 신체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전소송에 있어서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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