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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11.19 2015나10049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2011. 6. 2. 12:30경 남원시 아영면 일대리 378에 있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3. 손해배상의 범위” 항목의 기재를 아래와 같이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다시 쓰는 부분 -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의 계산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월 단위 미만 일수 및 원 미만의 금액은 각 버리는 것으로 하며,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 나) 생년월일 : G생 다) 기대여명 : 35.33년 라) 가동연한 : 사고발생일인 2011. 6. 2.부터 피고가 만 60세가 되는 2029. 4. 9.까지 214개월 마) 소득 : 월 2,2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바)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⑴ 정형외과 장해 좌측 견관절 운동 제한(굴곡 70°, 신전 30°, 외전 80°, 외회전 30°, 내회전 20°)으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관절강직 - 견관절 - Ⅱ - A - 3에 해당되어 23%의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함(손상의 부위에 대한 직업별 장해등급표상 피고에 대하여 일반육체노동자 중 옥내근로자의 직업계수 5를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는 피고의 직업계수를 1로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율을 산정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에 대한 정형외과 영역의 노동능력상실율은 직업계수 5를 적용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

이하 이 항에서 이와 같이 판단한다.

) 좌측 주관절 운동 제한(10° ~ 80° 으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관절강직 - 주관절 - Ⅱ - F에 해당되어 21%의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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