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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5 2016고단40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지금 급하게 갚아야 할 돈이 있는데 계좌가 압류가 돼서 못 갚고 있다.

돈을 빌려 주면 계좌 압류를 해지한 다음 바로 돈을 갚아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에 있으면서 본인 명의 재산이 전혀 없었고 채무만 1억 4,000만 원 이상 있는 등 자력이 없었으며, 유일한 수입이었던 월급은 위 채무의 원리금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17.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D) 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내역, 통장 사본, 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 내역

1.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고, 기소유예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7. 6. 13.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점, 범행의 경위 및 편취 액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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