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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5.27 2016고단51
사기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물적 피해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 애견 샵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홈페이지 제작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조금씩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드론 및 대부업체 대출 등 다액의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은 위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임의로 작성한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등 하였지만,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애견 샵을 운영하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 (D) 로 45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위 무렵부터 2015. 3.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7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계좌거래 내역서 등 첨부, 피고 소인 명의 신한 은행 통장 거래 내역 제출에 대한, 피고 소인 명의 국민은행 통장 거래 내역 제출에 대한, 대출 및 카드대금 상환 관련 자료 제출에 대한, 신용보고서 기록 편철 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2.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 사기,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나.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다.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애인 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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