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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9 2013고정10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 23:5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스카치블루 양주 1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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