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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2.19 2012고단11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0. 3. 3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7. 12.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2012고단1156】

1.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3. 05:3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하이트 3병, 카스 15병, 바커디 11잔 등 합계 207,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값 지불을 요구하자 주점 내 피해자 C 소유의 시가불상의 화분을 바닥에 던져 파손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무전취식 행위로 같은 날 05:45경 경주시 E파출소에 임의 동행하여 사건 경위를 조사받던 중 경사 F에게 욕설을 하며 그를 밀치고 조끼 견장을 손으로 잡아 뜯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2013고단3 】

4.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7. 22:30경 경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낼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양주(스카치블루 17년산) 2병, 맥주 3병, 과일안주 1접시, 오징어안주 1접시 등 합계 27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2013고단119 】

5. 사기 피고인은 2012. 8. 30. 21:00경부터 다음날

8. 31. 02:50경까지 경주시 J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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