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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7 2017가단21298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별지(2) 표의 ‘현재 피고들 지분’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정정 후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 피고 G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자백간주 판결 :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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