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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03 2014가단20638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13. 4. 23. 주식회사 대우건설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0에 대하여 :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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