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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5 2017가합10266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26. 체결된 매매계약을 321,15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의 성립 원고는 C에게 2012. 5. 14. 200,000,000원을, 2012. 11. 27. 50,33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그러나 C이 원고에게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C을 상대로 위 대여금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은 2013차1443호로 ‘C이 원고에게 250,33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5. 14.부터, 50,33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1. 27.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 결정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8%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2013. 8. 12. C에게 송달하였고, 2013. 8. 27. 위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나. C의 재산 처분행위 C은 2015. 10. 26. C의 매형인 피고에게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대물변제로 거래가액 합계 3,20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5. 10. 30. 위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라고 한다).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임차권, 전세권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부동산 종류 근저당권자 (채권자) 채무자 채권최고액(원) (임차보증금)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근저당권 김포시 C 244,140,230 근저당권 주식회사 하나은행 C 2,640,000,000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임차권 주식회사 D C 70,000,000 근저당권 E C 7,500,000 근저당권 주식회사 하나은행 C 2,640,000,000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 전세권 F C 100,000,000 근저당권 주식회사 하나은행 C 2,640,000,000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 전세권 F C 100,000,000 근저당권 주식회사 하나은행 C 2,640,000,000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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