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525,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7. 29.부터 2015. 6.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3. 15., 원고가 피고에게 부산항에 있는 원고 소유의 부선(B, 이하 ‘이 사건 부선’이라 함)을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임대기간 12개월, 월 임료 8,250,000원 위 계약서 상 월 임료는 990만원이나, 당사자 사이 9,900만원(10개월분 을 12개월간의 총 임료로 정하였으므로 월 임료는 825만원이
됨. )의 예부선나용선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부선을 목포항으로 가져가 운항하였는데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 - 용선기간은 12개월로 하되 상호 합의하에 연장할 수 있으며, 원고가 선박의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부산항에서 인수하는 날을 종료일로 한다(제3조). - 임대 기간 중 선박의 회항 및 귀항에 필요한 모든 경비와 수속, 선원의 급료, 선체 파손 수리비, 기타 선용품 피해 복구비는 피고가 부담한다(제7조). 나. 이 사건 계약은 위 기간 만료로 종료 당사자 사이 용선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음. 되고, 원고는 2014. 5. 31.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부선을 목포항에서 부산항으로 예인하여 이를 인도받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 (1) 미지급 임료 1,590만원. (2)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선박의 회항 및 귀항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부담하여 이 사건 부선을 부산항에 인도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아니하여 원고가 목포항에서 부산항까지 이 사건 부선을 예인하는데 소요된 경비 800만원. (3) 2014. 3. 15.부터 같은 해
5. 31.까지 이 사건 부선 임료 상당 손해액 22,800,000원. (4) 원고가 이 사건 부선을 관리하는데 소요된 비용 540만원.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