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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4 2015나60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준설공사업 및 토목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부선 임대사업자로 부선(무동력선) B(이하 ‘이 사건 부선’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원고는 C의 소개로 이 사건 부선을 임차하면서 피고를 알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13. 5. 29.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선을 임차하는 2013. 5. 20.자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대차 기간은 2013. 5. 20. 출항일부터 회항완료시까지, 임료는 월 1,800만 원으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2013. 5. 20.에 체결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부선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3. 5. 27.부터 2일간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장비임대료, 자재비, 관리비 등 합계 8,067,670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그 기간 및 임료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는데, 피고는 1년의 임대차기간 및 매월 1,800만 원의 임료를 보장받기로 하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3. 5. 20. 이 사건 부선을 공급하였으나, 위 부선을 공급받은 원고가 임대기간과 임료가 적시된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면서 임료의 감액을 요구하여 부선의 공급을 중단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계약은 원고와 피고가 2013. 5. 29.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성립된 것이므로 피고는 그 이전에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개의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가 필요하고 객관적 합치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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