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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07 2013가단86129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7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부선(무동력선) 임대업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토목건축, 건설 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 사이의 계약 체결 피고는 인천해양항만청으로부터 ‘울도 북방등표 태풍피해 복구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C에게 전체 공사 중 해상 등표설치(P.R.D.) 공사 부분을 하도급 주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부선 임대 이 사건 공사를 위해 원고의 부선 D(이하 ‘이 사건 부선’이라고만 한다)가 2013. 6. 10.부터 임대되어 사용되었고, 원래의 임대차기간은 2013. 7. 9.까지였으나, 최종적으로는 2013. 10. 25.에서야 소유자인 원고에게 반환되었다.

위 기간 동안의 부선 사용료는 총 76,725,000원인데, 2013. 8.경 1,000,000원이 지급되고, 2013. 10. 25. 피고가 원고에게 10,000,000원을 각 지급하여 현재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이 사건 부선 사용료는 65,725,000원이다.

[인정증거 : 갑 제1,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선을 임차한 자는 피고이지, C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나머지 부선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선을 임차한 자는 피고가 아니라 C이고, 원고가 내세우는 원ㆍ피고 사이의 계약서(갑 제1호증)는 C의 부탁으로 형식적으로 작성해 준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부선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를 임대인, 피고를 임차인, 월 임대료 15,500,000원으로 하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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