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9.04 2015고단6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건물 303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59세)는 위 C건물 402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2.경 약 1달 전 피해자의 부인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집 현관 출입문을 열어 놓으니 피고인의 손자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려 시끄러우므로 위 출입문을 닫아 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에 화가 나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수 회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 다음날인 2015. 7. 13. 06:50경 흉기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를 향하여 “나와 이 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며 위 식칼을 잡은 손을 자신의 머리 위로 들어 올린 후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려고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죄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