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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166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C건물 301호에, 피해자 D(여,38세)는 위 C건물 401호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누수문제 등으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1. 22. 20:05경 위 C건물 앞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경비아저씨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물은 것에 대해 피해자가 모른다고 하자, ‘씹할년아 그것도 모르냐’고 하며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1. 22. 22:30경 전항과 같은 사건으로 인해 울산 중구 E지구대에 다녀온 후 위와 같은 D의 집에 찾아갔으나 D이 문을 열어 주지 않자, 자신의 집으로 가서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28cm )을 가지고 올라와 D의 집 문을 수회 발로 차고 D의 형부인 피해자 F(41세)이 문을 열고 ‘왜 술 먹고 와서 행패냐’고 하자 위 식칼을 보이며 ‘개새끼, 죽인다’라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상해죄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 형 이 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 D이 먼저 피고인의 손가락을 물어 상해를 입혔고, 위 피해자는 이 사건 상해 직후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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