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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1 2018고정8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9. 01:22 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호남 지선 고속도로 회 덕방향 50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실황 조사서, 단속 경위서

1. C의 진술서

1. A의 시인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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