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70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7. 19: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전시 유성구 장대동 소재 유성 톨 게이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화암동 소재 호남 지선 고속도로 회 덕 방면 50km 지점 앞 노상까지 C 포터 화물차를 약 16km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단속 경위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매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