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원심판결의 유죄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1. 심판의 범위 제1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고, 검사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 위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범위는 피고인이 항소한 위 제1원심판결의 유죄 부분과 제2원심판결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제1원심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의 문자 내용이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느낄만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피해자들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지도 않았다.
공갈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K에게 술값 결제를 요구하거나 겁을 준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들의 형(제1원심판결 : 벌금 200만 원, 제2원심판결 :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가.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부분에 관한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4조 제2항은 ‘제74조 제1항 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한편,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직권으로 조사ㆍ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도106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N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