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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23 2017노326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내지 제 3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3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실제 가담한 기간이나 얻은 이익은 크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전화금융 사기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는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는 그 범행 수법이 조직적 ㆍ 계획적 ㆍ 지능적이고,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은 구조적 특성이 있으며, 세상 물정에 어두운 선량한 피해자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과 피해를 주는 중대 범죄이다.

피고인은 검찰 수사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금융감독원 문서까지 준비하여 ‘ 중간 현금 수거 책 ‘으로 가담하였는바, 범죄 수익금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피고인의 역할에 비추어 그 가담 정도가 무겁고, 이러한 범행은 직접적인 피 싱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

편취 금액이 합계 1억 원에 이르러 피해 규모도 상당하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상 및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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