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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9 2017노17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 신청인 P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 신청인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전화금융 사기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는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는 그 범행 수법이 조직적 ㆍ 계획적 ㆍ 지능적이고,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은 구조적 특성이 있으며,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과 피해를 주는 중대 범죄이다.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금융감독원 문서까지 준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2억 1,000만 원을 전달 받았고, 이를 다시 환전상이나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여 주는 ‘ 현금 수거 및 전달 책’ 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타인의 접근 매체 19 장을 교부 받아 보관하기도 하였는바, 피고 인의 가담 정도나 피해 규모가 모두 무겁다.

또 한, 피고인은 중국에 개설해 놓은 계좌로 편취 금원의 12%를 범행의 대가로 받기로 하여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임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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