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9세)은 사실상 부부로 지내면서 피해자 명의로 서귀포시 D에서 운영되고 있는 ‘E’ 식당의 운영관리에 피고인은 사장이라는 직함으로, 피해자는 실장이라는 직함으로 관여하여 왔는데, 피고인은 E 식당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을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요구하고, 피해자는 식당 개업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바 있었던 돈은 증여받은 것이었다
거나 식당 운영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계속 교부하여 온 돈으로 모두 상환되었다는 취지에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다툼이 생겼다.
1. 피고인은 2013. 10. 18. 17:33경 위 E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분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식당 내부를 돌아다니다가 카운터를 거쳐 발코니로 나간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밀치고 발코니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그때부터 17:55경까지 약 22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9. 17:03경 위 E 식당에서, 식당 내부를 돌아다니다가 매장 내에 진열해 놓은 특산품을 다 치우라고 고성을 지르고, 카운터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딸 F의 어깨를 짚고 발코니로 넘어가려고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그때부터 17:45경까지 약 42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25. 17:05경 위 E 식당에서, 식당 내부를 돌아다니다가 카운터로 와서 카운터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매장에 물건을 진열하지 말라고 하고, 카운터를 통해 발코니로 넘어가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밀치는 등 그때부터 17:16경까지 약 11분간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C의 각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