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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6.22 2018고단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6. 29.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57]

1. 피고인은 2017. 8. 5. 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고 사실은 자동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 중고차를 구입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2017. 8. 7. 경 평택시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피해자 D를 만난 다음 피해자 D에게 “ 대금을 보내주면 스타 렉스 승합차를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즉석에서 대금 명목으로 현금 22만 원을 교부 받고, 2017. 8. 7. 경 피고인의 어머니인 G의 우체국 계좌로 10만 원, 2017. 8. 11. 경 같은 계좌로 80만 원, 2017. 8. 12. 경 같은 계좌로 20만 원, 2017. 8. 20. 경 같은 계좌로 4만 6,000원, 2017. 8. 21. 같은 계좌로 13만 4,000원을 각 송금 받아 피해자 D로부터 합계 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11. 제 1 항 기재 F 식당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D로부터 자동차를 받아 폐차하더라도 폐차대금을 피해자 D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D에게 “ 자동차를 폐차해 주고 폐차대금을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같은 날 H 스타 렉스 승합차를 교부 받아 폐차한 뒤 폐차대금 3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22. 경 평택시 장당동 우미 3차 아파트 정문에서 사실은 피해자 D로부터 신용카드를 받더라도 자동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D에게 “ 신용카드를 만들어 주면 신용카드로 그랜저 XG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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