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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16 2018나25816
가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9.경 그 소유인 양산시 C 대 334.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D을 시공자로 하여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건물(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 있었다.

당시 위 건물은 3층 높이로 골조공사가 이루어져 기둥과 주벽, 지붕(옥상)이 설치된 상태였다

(이하 ‘이 사건 신축 중 건물’이라고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신축 중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7. 9. 중순경 양산시에 소재한 건물을 구입하기 위하여 알아보던 중 이 사건 부동산을 확인하여 공인중개사인 E에게 문의하였고, 이후 E와 피고 측 F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D을 만나 매매조건에 관한 협의를 한 뒤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액을 850,000,000원으로 합의하고, 2017. 9. 19. 피고의 G은행 계좌로 가계약금 명목의 돈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위 돈을 ‘이 사건 가계약금’이라고 한다). 다.

E는 2017. 9. 23. 원고에게 "상가주택매매. 양산시

C. 대지 101평. 건물 149평. 매매금액 85,000만으로 거래하셨습니다.

등기명의인 B님(피고) 계좌로 매수인 A님(원고) 성함으로 2017년 9월 19일(화) 1,000만 원 입금하셨고 1,000만 원은 계약금 일부로서 매도인은 배액상환,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정식계약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고 한다)를 보냈고,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휴대전화 화면을 캡쳐한 사진을 피고에게도 문자메시지로 보냈다. 라.

원고는 2017. 9. 26.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E는 원고에게 원칙적으로 이 사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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