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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6 2014노447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변호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폭행을 당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범행현장 CCTV 녹화CD 재생결과, 각 캡쳐사진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바지 지퍼를 연 채 피해자가 혼자 타고 있는 엘리베이터에 들어간 후 약 40초에 걸쳐 바지춤을 만졌고, 그 과정에서 바지가 약간 내려가 팬티가 보이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향해 자신을 보라고 하면서 가방을 낚아챈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은 자신의 동료에 대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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