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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06 2012고정39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5. 04:4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이 운영하는 ‘D호프’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마시던 술을 치워 버리고, “나가서 연애하자”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좌측 무릎 부위를 여러 번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관절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폭행현장 출동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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