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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1 2015가단1583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6. 1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2,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4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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