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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22 2020구단170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4. 28. 23: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 앞길에서 D 싼 타 페 차량을 운전( 이하 ‘ 이 사건 음주 운전’ 이라 한다) 하였다.

나. 피고는 2020. 5. 8.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 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 운전면허( 제 1 종 보통, 제 2 종 보통, 제 2 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를 취소하는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7. 24.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8. 28.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을 제 1 내지 1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20. 4. 28. 지인들과 술자리 후 대리기사를 불러 이동하였으나, 도착 후 잠에서 깨어 보니 대리기사가 자택 주차장이 아니라 C 병원 응급실 주차장에 주차를 하여 차량을 이동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음주 운전의 경위, 이동거리가 100미터 정도로 비교적 짧은 점, 7년의 운전 경력 동안 무사고, 음주 운전 전력이 없었고, 원고는 해양경찰 공무원으로 업무 특성상 기동성이 반드시 필요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주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고, 원고는 실질적인 가장으로 가족 부양도 어려워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련 법리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 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 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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