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6. 4. 6. 원고에게 “원고가 2016. 2. 22. 12:20경 B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상자 1명이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야기하고 현장구호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원고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4. 2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5. 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식할 수도 없었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없었으므로, 원고가 구호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 위반이 필요적 운전면허취소사유가 아님에도 원고의 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을 제4,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춘천시 C아파트 앞 도로를 온의사거리 쪽에서 C아파트 정문 쪽으로 좌회전하다가 원고의 차량 앞 범퍼로 온의사거리 쪽에서 공지천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11세)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자전거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