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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0 2019노3690
사기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철회하였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편취대금 액수를 일부 감축하는 등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제2쪽 6행 ‘6,000만 원’을 ‘5,850만 원’으로, 8행 ‘3억 4,500만 원’을 ‘3억 4,290만 원’으로 각 변경하고, 원심판결 제4쪽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1. 피해금액 ‘6,000만 원’을 ‘5,850만 원’으로, 연번3. 피해금액 ‘1,000만 원’을 ‘940만 원’으로, 제5쪽의 피해금액 합계액 ‘345,000,000원’을 ‘3억 4,290만 원’으로 각 변경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수 회에 걸쳐 합계 3억 4,290만 원을 편취한 것인데,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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