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 8. 21. 선고 79도1528 판결
[절도][공1979.11.1.(619),12202]
판시사항
전과사실이 자백에 대하여 보강증거가 필요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전과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범죄사실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자백만으로서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기현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6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전과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범죄사실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자백만으로서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 본원 1973.3.20 선고 73도280 판결 참조),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제 1심 판결이 수사기관과 제 1심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근거로 하여 그 판시 전과사실을 인정한 것이 소론과 같이 증거없이 누범 가중사실을 인정한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공격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그 이유없다 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 를 적용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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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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